티스토리 뷰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은행 대출 금리도 계속 오르고, 모든 비용이 지속적으로 우상향 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본업 이외에도 상당수의 직장인들이 부업 등을 통해 현금 파이프 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달에 수십만 원 혹은 수백만 원의 추가 부수입이 있다면 현재보다는 윤택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수입을 포함한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잘못 신고하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 되거나,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못 받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1) 종합 소득세란?

    한 해 동안의 소득에 대해 다음 연도 5월 1일~5월 31일에 신고하고 납부 하는 세금입니다.

    즉, 2022년도에 소득이 있었다면 이 소득에 대한 정산을 2023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 소득세 신고를 통해 진행합니다.

 

    근로 소득만 있는 직장인 분들은 연말 정산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물가 상승 등으로 생활비가 증가되고 근로 소득만으로 충분치 않아

    추가적인 부업을 통해 기타 수입이 있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근로소득 외 각종 소득에 대해 매겨지는 세금이 바로 종합 소득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2)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은? 

   연말 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되며, 연말 정산을 했지만, 

   사이드 잡/부업(블로그, 스마트 스토어, 배달 알바/배민, 쿠팡 잇츠 등)을 한 경우

   반드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반드시 5월 중 신고 진행 필요)

 

   밑에 종합 소득 종류 즉, 대상이 있습니다만, 본업 소득인 근로 소득 이외에 

   부업을 하셨다면, 사업 소득이나, 기타 소득에 소득이 포함됩니다. 

 

3)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은?

 

  종합 소득세의 계산 방법은 하기와 같습니다.

   ① 종합 소득금액 > ②과세표준 > ③ 산출세액 > ④ 결정세액 > ⑤ 납부할 세액 순서대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 계산 : 종합 소득 - 필요 경비

    ➡종합 소득 = 근로소득 + 이자소득+사업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기타 소득-필요경비

    ➡우선 한 해 동안 개인이 벌어 들인 총소득을 계산해서 필요 경비를 뺀 뒤 과세 표준을 산출합니다.

    ※참고로, 퇴직 소득과 양도 소득도 있습니다만, 종합소득세와는 별도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필요경비란?  

     - 판매한 상품,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 수당)등의 판매 관련 부대 비용

     - 판매한 상품, 제품 원료의 매입 가격

     - 사업용 재산에 대한 비용 (수선비, 관리비, 유지비, 임차료 등)

     - 종업원 급여

     - 사업과 관련 있는 제세공과금

     - 광고 선전비

     - 기부금

     - 접대비 등 

    

   위와 같이 종합 소득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하고 종합 소득 금액이 정해 지면, 

   종합 소득 금액에서 나에게 해당하는 소득 공제들을  차감하면 

   세율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 과세 표준  : 종합 소득 금액 - 소득 공제  

  

   가장 중요한 절세 하기 위해서는 소득 공제 항목 6가지를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줄 일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인정금액을 줄여 세금을 절세하는 것입니다.

  

  ※ 소득공제 항목 6가지

   1.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가족 수 1인당 150만 원 공제함.

   2.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

   3. 연금보험료공제

   4.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5.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공제)

   6. 조특법(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그다음 산출 세액을 구해야 합니다.

 위에서 계산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적정 구간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 세액이 계산됩니다.

 

  *산출세액의 계산 : 종합 소득 금액 과세 표준 x 세율 - 누진공제금액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5000만 원 일 경우, 과세 표준은 4,600만 원-8,800만 원 이하에 들어갑니다.

  이에 대한 세율은 24%입니다. 여기에 누진 세액 공제 522만 원을 공제합니다.

   *5000만 원 x 0.24(세율 24%) = 1200만 원

   *1200만 원- 522만 원(누진세액 공제) = 678만 원이 됩니다.

 

  5,000만 원 소득에 678만 원 세금이라면 엄청남 금액 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세액 공제, 세액 감면 적용과 가산세 등을 적용 한 후가 

  최종적으로 납부(환급) 세액이 결정됩니다.

 

 *납부(환급) 세액 : 산출 세액 - 세액 공제, 세액 감면 + 가산세 등

 

  ※ 세액 공제, 세액 감면

   1.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2. 기장세액공제

   3. 외국납부세액공제

   4. 재해손실세액공제

   5. 배당세액공제

   6. 근로소득세액공제

   7. 전자신고세액공제

   8.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9.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종합소득세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사업자 분들의 절세 방법 몇 가지를 알아보고 글을 마치겠습니다.

 

  1.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받은 비용 이외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래가 있습니다.

     1) 간이 영수증 거래와 수도요금, 교통비, 보험료 등의 부가가치세가 없는 거래

     2) 임차료(월세), 카드수수료, 사업과 관련된 대출 이자 등 영수증이 없는 거래

     3) 거래처 식대 등의 접대비 (1만 원 초과 거래는 정규증비 필요)와 건당 20만 원 이하의 거래처 경조사비

     4) 정규직/일용직 등 인건비 및 직원 비용 (단, 원천세 신고 및 지급 명세서 신고 필요)

 

<정리>

 1) 종합소득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종합소득-필요경비)  - 소득공제 

 2) 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 (과세표준 세율) - 누진세액 공제

 3) 납부(환급) 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세액감면 + 가산세 등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