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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자동차를 구매하실 때, 상상 이상으로 여러 세금을 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를 구매 할 때, 어떤 세금이 있고, 어떤 내용으로 세금 발생이 되고, 세금을 내야 되는지 알고 계신다면, 앞으로 평생 자동차를 평균 2-4대 정도를 구매하실 텐데 상식적으로 큰 도움이 되실 거라 봅니다.

 

1. 자동차 구입 단계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

1)개별 소비세

우선은 개별 소비세 라고 하는 세금이 발생합니다만, 줄여서 "개소세"라고도 합니다.
개별 소비세의 뜻은 "사치성이 높은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고 세금의 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메기는 세금"입니다.

40년 전에 자동차 개별 소비세가 처음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라면 자동차가 사치품으로 해당 되었고, 소비를 억제시켜서, 
공정하게 자동차 개별 소비세를 걷는 취지로 시작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자동차를 사치품으로 치부하기에는 다소 지나친 표현 같습니다.
한 가정 당 최소 1대 정도는 보유 및 사용 중이고, 
2대 이상 보유한 집도 흔치 않기 때문에, 사치품이 아닌, 생활필수품이라고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도 매해 자동차 개별 소비세 폐지론에 대한 갑론을박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장도 가격의 3.5%로 100만원 한도이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본래 자동차 개별 소비세는 자동차 구매 할 때는 기본적으로 구매가의 5%이지만, 
현재는 5%에 30%를 인하하여 한시적으로 3.5%로 적용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개별 소비세 30%인하(5%->3.5%) 조치는 2022년 종료 예정이었습니다만, 
2023년 6월30일까지 6개월을 추가 연장 하는 것으로 기획 재정부 보도 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자동차 개별 소비세의 연장 조치는 소비작의 가격 부담을 완화 하고 기존 인하 기간 중 

차량 구매 계약을 쳬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 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감안했다고 합니다만, 
자동차 출고 기간이 계속 연장 되고 있는 만큼 다시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 개별 소비세 기준은 자동차 매매 계약 시점이 아닌, 제조장 반출 시점으로 과세합니다.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구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300만 원까지 개소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교육세는 개소세와 연동 돼 개소세가 오를 경우 세 부담도 더 올라가지만, 개소세가 면제되면 개소세액의 30%인 교육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2) 교육세
교육세는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30% 금액이 부과됩니다.

3)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자동차 공급가액 + 개별 소비세 + 교육세의 10%의 금액이 부과 됩니다.


정리를 하면, 

23년 6월 30일까지(자동차 제조장 반출 시점 기준임. 자동차 구매 날짜 기준 아님) 
공급가액의 3000만 원의 승용차가 반출 되었을 때, 발생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는 하기와 같습니다.

개별 소비세                                                  :  3000만원  x 3.5%  = 105만 원
교육세(개별 소비세 30%)                             :    105만원  x 30%  = 31.5만 원 
부가가치세                                                   :  (3000만 원 + 105만 원 + 31.5만 원) x 10% = 313.65만 원
(공급가액+개별소비세+교육세의 10%)

 

*합계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      :  450.15만 원!!!

자동차 세금(출처:기아자동차)

2. 자동차 등록 단계

1) 취득세

취득세란, 개인의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물이나 토지 등을
등록(취득)할 때 발생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 취득세 5% 등록세 2% 총 7%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2011년 등록세는 취득세로 통합되어 없어졌고, 현재 자동차 등록 시에는 취득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 이외에 영업용 차량은 4% , 화물차(승합)는 5%로 구분되고,
렌터카는 등록세가 해당되지 않으며, 신차 혹은 중고차에만 해당됩니다.

 

정리하면, 

3000만 원 승용차를 구매 하였을 때, 3000만원 x 7% = 210만 원이 자동차 취득세가 됩니다.

자동차 세금(출처:기아자동차)

3. 자동차 소유 단계

1)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다르게 세액 적용이 됩니다.

하기와 표와 같이 세부적으로 배기량, 영업용/비영업용(승용차, 화물차, 버스, 특수 자동차) 따라  차등 부과 됩니다.

 

경차 기아 레이는 배기량이 998cc이고, cc 당 80원으로 계산하면, 약 8만 원의 세금이 나옵니다.

준중형 세단 현대 아반떼는 배기량이 1,598cc이고, cc당 200원으로 계산하면 약 43만 원의 세금이 나옵니다.

중형 SUV 기아 쏘렌토 2.2 모델은 배기량이 2,151cc이고, cc당 200원으로 계산하면 약 43만원의 세금이 나옵니다.

제가 타고 싶은 제네시스 G80 은 배기량이 2,499cc이고, cc당 200원으로 계산하면  약 64.9만 원의 세금이 나옵니다.

비영업용 자동차세는 하기 표를 참조 부탁 드립니다.

자동차 세금(출처:기아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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