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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제도가 대폭 개편되며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한도 상향과 월세 공제 요건 완화 등 실질적 세제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을 3가지 영역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한도 2,000만 원 상한 적용
▶ 공제 혁신 포인트
올해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해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기존 대비 최대 66% 증액된 수치로, 상환 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상환 조건공제 한도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 2,000만 원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1,800만 원 |
기타 조건 | 800만 원 |
▶ 필수 충족 요건
-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세대원 포함)
-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 취득용 대출
- 상환기간 15년 이상(신규 차입 시)
※ 주의사항: 무상 증여받은 주택은 제외, 부담부 증여 후 3개월 내 대출 상환 시 인정
2. 월세 세액공제 한도 150만 원으로 확대
▶ 총급여별 공제율
소득 구간공제율최대 혜택
5,500만 원 이하 | 17% | 170만 원 |
5,500만 원 초과~8,000만 원 이하 | 15% | 150만 원 |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무주택 세대: 본인·배우자·부양가족 모두 주택 미보유
- 주거 면적: 전용 85㎡(약 25.7평)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 임대차 계약: 전입신고 완료 상태에서 최소 1년 이상 거주
⌛ 특별 제도: 오피스텔·고시원 거주자도 요건 충족 시 공제 가능317
3. 중복 공제 방지 규정 & 필수 서류 안내
🚫 금지 사항
- 1주택 보유 세대: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만 가능(월세 공제 불가)
- 회사 대출: 금융기관 외 개인/회사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제외
📑 제출 서류
- 주택담보대출: 대출계약서, 이자납입확인서
- 월세 공제:
- 임대차계약서(전입신고 필수)
- 계좌이체 내역 또는 무통장입금증(현금 납부 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분)
🔗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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